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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/전담부서 설립

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·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·관세·자금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,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·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.
세지지원, 관세지원, 인력지원, 기타 지원과 정책자금 사업 신청시 우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됩니다.
대표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,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, 연구인력 고용지원, 병역특례기업 제도,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이 있습니다.
연구소/전담부서 설립 인정요건

신고 가능한 대상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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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를 목적으로 생산,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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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상법」을 적용받는 개인기업, 합자, 합명,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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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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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공기업법」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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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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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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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농조합법인
중소기업경영협력센터 컨설팅 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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